미국 연방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가상화폐 매매차익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매한 모든 것은 자본이득처럼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더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구매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본이득과 같이 과세될 것이라는 향후 방안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현금화로 차익 실현을 했거나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은 IRS에 보고할 자본 이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판사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만 달러 이상의 계좌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오직 800명의 납세자만이 비트코인 이득에 대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오로지 약 1만명의 계좌 정보와 거래내역을 공개했으며 IRS가 처음 요구한 48만개의 계좌 정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투자자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판 경우에는 이익은 장기 자본이득이 되며 미래 과세연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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