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분양시즌을 맞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와 떳바당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포8단지를 시작으로 견본주택 주변의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구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 받은 업다운 계약과 전매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 관리 감독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 원을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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