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거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후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15일 금융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적돼왔던 지배구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취약하다며 법 개정, 상시감시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9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서면으로 점검·평가했으며, 3개사(농협·메리츠·JB금융)에 대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미흡,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의 투명성 부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운영 미흡, 성과보수체계 정비 소홀 등입니다.
이사회의 경우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업무 의사 결정 집행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들이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겸직해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2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자문을 요청한 곳은 별로 없고, 사외이사가 자료나 자문을 요청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 수천만원의 급여만 챙긴 셈입니다.
사외이사의 선임과 평가절차도 문제였습니다.
상당수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시 주주 및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비중이 미미한 등 추천경로의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또 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들을 선임하는 만큼, 이들은 경영진에 끌려다니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금융지주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육성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나 일반 경영진 육성프로그램과도 차별성이 없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는 평균적으로 임기만료 40일전에 개시됐습니다.
반면 글로벌 금융회사는 오랜시간 연속된 검증(정기평가 및 이사회 소통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즉 CEO교체시 체계적 경력개발 경로를 거치면서 육성된 내부인재를 최종후보군(숏리스트)로 선정하고, 내외부경쟁과 평가 등을 통해 재검증해 CEO를 최종 선정하는 것입니다.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일부 금융지주회사는 회계오류 등 특정사유 발생시 이미 준 성과보수를 되돌려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 등 조정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유 발생 시 성과보수 환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 이사회, 성과보수체계 등은 조직문화 및 금융회사 직원의 영업행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직결된다"며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전략과 리스크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해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상시감시도 강화합니다.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감독 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핸드북, 지배구조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작성해 배포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