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임원 횡령·배임·주가 조작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원 횡령·배임·주가 조작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제약사와 바이오업체 임원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주가 조작에 가담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에 관여할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부하 임직원에게 폭행이나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적발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제약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