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사와 바이오업체 임원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주가 조작에 가담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에 관여할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부하 임직원에게 폭행이나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적발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제약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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