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으로 제2금융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마련 등을 통해 가계,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저축은행과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자, 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업무설명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카드사 대출 등에 대해서도 DSR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은행권은 지난 달 26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제2금융권에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것에 맞춰 기존 대출자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