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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경북 안동 등 5곳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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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3개, 총 2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전남 무안군 5곳이 미분양 등의 우려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반면 강원 원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거나,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네 가지 사유로 지정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총 28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이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3곳입니다.

2018년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69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104가구의 약 65%를 차지합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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