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모두 9천3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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