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성명을 통해 오늘 새벽(27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개정안에서 `공휴일 유급화`와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경총은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를 민간에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물다"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또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를 5개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국민(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라는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감안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