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판로 확충을 위해 3개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계약금액을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세부조정기준과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시행하지만 올해 노임단가 적용 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노무비를 증액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임금의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낙착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년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년째 이후에도 1년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고 최근 최저임금 상승추이 감안해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발주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