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받고 있는 가운데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가상화폐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내역을 공유하고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가상화폐는 거래소라고 불리는 일종의 상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을 만들어 줄 뿐이다.
현재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해커들은 보안성이 낮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골라 DDoS, 악성코드, 피싱, 스캠 등의 방법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14일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서비스 임시중지 조치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리플포유, 비즈스토어, 빗썸, 씰렛(코인피아), 야피안(유빗), 업비트, 이야랩스(EYA BIT),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한 결과 보안 점검 기준을 만족한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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