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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이제영 검사,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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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제영(44·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게 된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의 조건을 붙여 풀어주게 된다.
이 검사는 국정원에 파견됐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을 맡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이 검사는 1월 25일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압수수색은 제가 부임한 지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심리전단 압수수색 때 검찰을 안내한 적은 있지만, 갑자기 만들어진 사무실인지 등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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