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각종 포상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 `메달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단체를 통한 종목별 포상금, 그리고 기타 소속팀 포상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이다.
1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정금`과 평가점수에 대해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 월정금을 받는 사람의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일시장려금과 평가점수가 낮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지급하는 특별장려금을 통칭한 `장려금`이 그것이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획득한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연금은 평가점수 20점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만 획득했을 때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10점이기 때문이다.
같은 금메달일지라도 대회규모나 수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올림픽대회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90점이다.
통상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이 돼야 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림픽에 한해 금메달을 딸 경우 평가점수가 90점일지라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500m 우승으로 우리나라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임효준(한국체대)도 처음으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매월 받는 월정금과 일시에 지급되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메달리스트의 월정금은 100만원이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6천720만원을 받는다.
메달을 많이 따더라도 매월 받는 월정금의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금메달 1개를 딴 선수도, 3개를 딴 선수도 똑같이 100만원을 받으니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일시장려금`이다.
여러 개의 메달을 딴 선수의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월정금 100만원 외에 대회 종료 후 일시장려금(올림픽 금메달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 10점당 1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금메달에 한해 가산 적용을 해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할 시에는 50%,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 시에는 20%를 더 지급한다.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는 현재 평가점수 346점으로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다면 다른 두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로서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금메달 90점+50% 가산점 4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천500만원을 받게 된다.
소치올림픽 금메달 등으로 이미 월정금 100만원씩을 받는 여자 쇼트트랙의 심석희와 김아랑도 평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일시장려금 6천500만원을 거머쥔다.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에서 최대 4관왕까지 바라보는 최민정은 아직 올림픽 금메달은 없지만 2017년 삿포로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월정금 100만원씩을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높여준 선수들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연금 지급, 국외 유학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총 1천55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총 133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