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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채무면제상품 판매시 개인 질병정보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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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을 판매할 때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DCDS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이나 사고시 카드대금채무를 면제, 유예해주는 상품입니다.

기존 보험업, 우체국보험사업, 공제업무에 한정돼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카드사까지 확대할 경우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밖에도 여신금융기관 등의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됩니다.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때는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규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워 29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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