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자신이 부임한 직후 서지현 검사가 찾아와 8년 전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고 이를 상부에 알렸다고 2일 말했다.
노 지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률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 서 검사를 격려하고 다독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노 지청장은 지난해 8월 10일 서 검사가 근무하던 통영지청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서 검사가 검찰 후배지만 통영지청에서 같이 근무할 때까지 일면식이 없었다면서 "서 검사가 먼저 찾아와 2010년 당한 성추행 피해를 털어놨다"며 "여러 차례, 아마 3차례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말했다.
그는 "서 검사가 매우 힘들어하고 때로는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노 지청장은 서 검사 스스로 자신이 당한 성추행이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는 성추행이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해야 죄가 성립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이 사건은 친고죄 적용을 받는다.
노 지청장은 괴로워하는 서 검사에게 "의미 있는 수사를 해서 보람을 찾자고 다독이면서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 검사가 매우 힘들어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는 내용을 상부 담당 부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를 한 상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상부에 알린 시기는 노 지청장이 부임한 작년 8월부터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같은해 9월 29일 사이로 추정된다.
노 지청장은 조사단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에 필요한 활동을 막 시작한 만큼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조사단에 제출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통신망과 방송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 검사는 병가를 내고 통영지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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