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집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 및 사금융업자,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입니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합니다.
금감원 측은 제보실적,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200~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합니다.
전화번호 본인 확인 실시(연 2회), 전화번호 변경 제한(3개월내 2회 이하),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확대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