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가상화폐 실명거래와 관련해 불편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금소원은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확보라는 명분으로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한 실명거래 조치와 기존 통장 거래자의 거래행위를 상식이하의 조치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쉽게 가능한 거래행위를 우간다 보다 못한 방식으로 거래를 옥죄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이고,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계좌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위의 권한남용이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로 청와대는 즉각 철회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불법성이 장기간 유지된 것 자체가 무능한 금융관료들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였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를 따르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선량한 가상화폐 거래자의 거래를 못하게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거래를 제한하고, 일부 거래소만 가능하게 하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준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자의 편의를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비열하며 치사한 수준 이하의 방법으로 차단?방해의 의도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명거래조치를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청와대와 금융위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더티하고 비열한 금융위의 유.무형의 조치에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실명거래를 까다롭고 번거롭게 하고, 통장 신규 등을 태만히 하는 등 보이지 않게 거부하는 각종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아, 신고하는 센터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실명전환의 불편사례의 신고를 받아 거래자의 권리 확보와 함께, 향후 금융위와 은행들에 대한 법인과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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