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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안법 개정' 청원 답변‥"지난해 법개정으로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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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쳐): 친절한청와대 :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청원답변>


청와대는 오늘(25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청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법개정으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담아 이날 답변을 공개한 것입니다.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중소사업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은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는 지적을 지속해 왔으며, 2018년 법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46만명에 달했습니다.

채희봉 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이 6번째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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