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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사업자 5명 중 1명 "본사와 거래시 불공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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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업주 5명 가운데 1명은 본사와 거래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식품과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6개 분야 대리점 500개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 행위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와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 등이 나타났고,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이 있었습니다.



<▲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꼽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와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답했습니다.


<▲ 대리점법 추가 필요사항(중복응답),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또,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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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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