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환자 행세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년 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은 남자친구까지 가세해 추가 보험금을 타내려 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65·보험설계사)씨와 A씨의 딸 B(36)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B씨의 남자친구 C(33)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딸 B씨는 2007년 4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내 약 10년간 수도권의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며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이자 보험설계사로 근무해온 A씨는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딸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녀는 보험사로부터 먼저 약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21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현재 법적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시작해 병원에서 약 10년을 보낸 B씨의 연기는 같은 병실 환자와 간호사 등에 의해 들통났다. 의료진에게도 철저하게 거짓연기를 하던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B씨가 불이 꺼진 밤사이에 멀쩡히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이를 목격한 간호사가 병원 진료기록부에 이런 사실을 기재하자 남자친구 C씨가 B씨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범행에 가세했다.
B씨는 검거되는 순간까지도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발을 번쩍 들어 현관 개폐 스위치를 누르는 등 멀쩡히 움직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이 제시하자 뒤늦게 자신의 사기행각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비슷한 수법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지마비 보험사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