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마지막 재판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증인석에 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30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피해자 아버지 A 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양형이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벌의 수위·정도를 정하는 절차다. A 씨는 재판에서 유족으로서 겪은 고통을 털어놓고, 이영학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학은 이날 공판에서 아내 성매매 알선과 계부 무고, 후원금 사기 등 추가로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살인과 추행, 시신 유기 혐의도 전부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30일 A 씨의 증인 신문에 이어 이영학과 딸(14),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 모(37) 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이영학과 딸에 대해 구형을 하고, 이영학 부녀 측도 선고를 앞두고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동창을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추가 기소됐다.
아내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 재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