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국토부, 사납금 ‘과다 인상’ 택시업계에 강력 대응 예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근 일부 택시업계가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과다 인상하자 국토교통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23일 열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에서 택시 운송기준금 인상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이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택시업계를 적발했습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