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택시업계가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과다 인상하자 국토교통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23일 열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에서 택시 운송기준금 인상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이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택시업계를 적발했습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