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관련 보도자료 사전 유출에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의 매매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신뢰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금감원 직원 A씨는 지난달 11일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를 매도해 700여만 원을 남겼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상화폐 대책을 수립·발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책과 관련한 정보에 미리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A씨가 가상화폐를 팔고 난 이튿날 최흥식 금감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고 당부했고, 이틀 뒤인 13일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대책이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외국인 계좌 개설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 금지,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 검토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설마 금감원 직원 한 사람 뿐이겠느냐", "공무원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를 `제2의 바다이야기`로 여겨 일단 막고 보자는 강경론이 득세했지만, 정부의 대처가 세련되지 못한 탓에 엇박자만 노출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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