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과
휴스틸 등 국내 기업들이 자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해 최고 15.8%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 관세율을 29.8%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이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산업부는 WTO의 이번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며 미국 정부가 15개월 안에 국내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등 분쟁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