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가 12일 동결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전산 시스템에 날짜를 잘못 입력하는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재판 진행 경과를 공지하는 인터넷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요청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11일 인용 결정했다는 결과를 올렸다.
해당 내용은 `종국결과`라는 항목에서 `2018.01.11 인용`이라는 형태로 기록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이어 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자 인용 결정이 된 게 아니다"라며 "전산 입력상의 오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사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취재진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다.
법원은 그로부터 1시간가량 지난 오후 7시 20분께 11일이 아닌 `12일자`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결국 `11일 인용`이 `12일 인용`으로 달라지는 결과가 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검색 시스템상 `11일자 인용` 결정으로 잠시 나타났던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문 작성 및 등록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건 재판을 맡은 법원이 기록 관리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파악한 뇌물액수만큼의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며 법원에 지난 8일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