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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통합 7부능선 넘었지만…'불법전대 저지' 반대파 저항에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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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한 첫 고비를 무사히 넘어섰다.
안 대표 측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내달 4일 전당대회에서 합당안을 통과시키고 2월 중에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의결 과정에서 반대파가 거세게 저항한 데 이어 이후 논의 과정에서도 `불법전대 저지`와 `개혁신당 창당`을 앞세워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통합 마무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반대파로 분류되는 이상돈 전대 의장이 합당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등 여러 난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민의당 당무위에서는 ▲2월 4일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 ▲전당대회에서 바른정당과 합당 결정의 건을 제청할 것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 ▲전대에 참여할 대표당원 500명을 16일까지 추천할 것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당이 전대 준비체제로 공식 전환돼 단숨에 통합까지 내달릴 요건이 갖춰진 셈이다.
특히 통합에 찬성하는 `친안`(친안철수)파 인사들 위주로 전준위를 구성함으로써 안 대표가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새로 추천할 대표당원 500명 역시 선정 과정에 안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당무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합당을 위한 전대 개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통합까지 직진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 과정에서 안 대표는 반대파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
당무위 개의 순간부터 회의장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욕설이 난무했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방불케 하는 반대 토론이 이어진 끝에 정족수를 겨우 1명 넘긴 39명의 찬성을 확보해 `턱걸이`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당 관계자는 "5명이 서면으로 찬성 의견을 제출한 만큼 실제로는 44명이 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립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이나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지금 방식으로의 전대 개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무위 의결 뒤에도 반대파에서 거센 반발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 향후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양측 간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대표가 전대 소집안과 함께 임의로 대표당원 500명을 추가하는 안을 처리했다"며 "적폐야합을 위해 대표당원들을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을 독재적으로 장악하면서까지 합당을 꼭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악한 행태"라며 "박정희나 전두환이 하던 짓"이라고 일갈했다.
반대파 의원들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본부`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대표가 정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밀실 당무위를 긴급 소집해 불법 대표당원 500명을 선출하고 불법 전대를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대연합 추진으로 당은 이미 만신창이다. 불법 전당대회를 저지하고 당내 유신독재를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대파는 이후에도 전대 무산 여론전과 개혁신당 창당을 동시에 추진하며 안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반대파의 거센 저항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전대에서 합당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족수(대표당원 2분의 1)를 채우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 대표 측에서는 현재 대표당원 명부를 정리해 `허수` 당원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과 함께 공인인증을 통한 사전 전자투표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반대파가 앞으로 당무위의 500명 대표당원 추천안 의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격렬히 저항할 것으로 보여 당원 명부 정리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전대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반대파라는 점에서, 전대에서 합당안을 정상적으로 상정해 표결할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파 일각에서는 이날 당무위에서 `전대 소집 공고일`을 오는 16~17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대파의 한 인사는 "당규에 따르면 소집공고는 전대일 7일 전까지 하게 돼 있다. 굳이 보름 전에 공고하도록 한 이유가 뭔가"라며 "이 의원이 공고를 거부하면 징계를 하고, 의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 측 인사는 "당무위가 당헌의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의원에게 이 기간에 소집공고를 하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이 의원이 공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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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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