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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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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300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비용은 2조 원에 달했지만, 적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41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없는 자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진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이나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장병원을 개업한 뒤 리베이트,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징역형, 추징금 선고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실무상 의료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무장병원을 개업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을 하는 사단법인인 A협회는 교육청 인가를 받아 10여 곳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에 A협회에 근무하던 5명의 지부장들은 사비를 모아 의사, 간호사를 직접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병원 운영 과정에서 일부 수익은 A협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는 투자 비율에 따라 5명의 지부장들이 나눠 가졌다. 해당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한 검찰은 5명의 지부장들을 업무상배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협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일이고, 그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병원의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단순히 협회 업무처리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설명한 사례에서 보듯, 많은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형사처벌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게 의료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더욱이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정식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각종 비용을 거짓 청구하거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될 경우 법적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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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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