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음식값 환불해줘" 피자집 주인 흉기로 위협한 40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식값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자가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일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8분께 인천 서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주인 B(56·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문한 피자 세트에 일부 음식이 빠진 채 배달됐다며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접 가게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이 흉기를 들고 찾아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