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덮쳐 일가족 3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후 8시 4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택시가 추돌했다.
민모(51)씨가 몰던 이 택시는 이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중 김모(51·여)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음주 상태로 택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민 씨를 교통사고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 택시사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