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아내와 평소 갈등을 빚어 오다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런 범행을 했다.
A씨는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뒤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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