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을 폭행한 뒤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15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주점에서 B(44·여)와 술을 마시던 중 10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둔기를 들어 때릴 듯이 협박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3시 50분께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면서 "나는 사이코패스다.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피를 보고 싶다"며 15만1천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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