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경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금감원이 청소년·비거주자 등 거래금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본인확인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는 불건전 거래소로 지정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해,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가 집중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도 규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 자율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무차별적인 광고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고, 묻지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