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관련 업계 소규모 상공업 종사자들에 비상이 걸렸다.
전안법이란 옷이나 액세서리 같이 피부에 닿는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처럼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판매 가격에 포함돼 금전적 부담을 전적으로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져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원안대로 의무 인증을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옷 값 폭등과 소상공인 몰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소규모 상공업 종사자들의 한숨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압법이 시행될 경우 KC인증이 의무화 되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인증이 의무화되면 비용이 급증되고 옷 등의 제조업자인 소상공인이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창의력을 해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법 개정의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