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OO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3년째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선친이 갑작스럽게 별세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급한 마음으로 기업자금 약 19억 원을 사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에 따른 거액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을 안게 되었다. 더욱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인정이자 발생 및 증가된 법인세 납부 등으로 인해 여간 곤란한 상황이 아니다.
또한, 창원에서 OO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배 대표는 몇 년간 기업 실적이 좋았으므로 이번 기회에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지만 투자 성사 단계에서 투자자가 누적된 가지급금을 발견하면서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지금도 배 대표는 그 당시 사업확장 시기를 놓친 것에 아직도 후회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한번쯤은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대표가 기업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상 거래 시 불가피하게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증빙이 쉽지 않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곤 한다. 또한 입찰과 신용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 또는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 가지급금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기업을 두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금에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려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건,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건 간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내부관리 항목이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았을 때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은행거래 시 신용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표는 과도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만일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지급금에 대해 항시 주시하고 있기에 세무조사 또는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인식되어 횡령, 배임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의 세금을 증가시키고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업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 가업승계 등을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 CEO는 결코 가지급금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편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상 용도가 아닌 특수관계자들에게 지출된 자금이라고 보고 있어 금액이 누적될 경우 탈세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합법적으로 가지급금의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오랜 기간 누적되었기에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번에 처리하려 했다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각각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 따른 강약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 처리 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당정책이 있는데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로 인해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되는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자산의 법인양도가 있다. CEO 개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자본감소(감자)가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회계상의 오류 수정도 있다. 그러나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이들이 가지급금 정리를 이익소각, 특허양수도, 자기주식취득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등배당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각 방법마다 잠재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한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의 처리와 제도정비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상민 & 김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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