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형사1부장 김지연)은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경남신체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지부장 이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부터 약 5년간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3천900여만원 등 공금 약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횡령한 공금은 카드대금, 생활비,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장애인연합회 거제지부는 회계 장부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으며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없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이씨가 현금으로 수수해 추적이 어려운 수익금, 후원금 등 규모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