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별(대표변호사 현인혁)은 서울대 의대 출신의 전문의 9명과 서울대 치대 출신의 의사 1명 등 총 10명의 의사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의료 소송 및 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는 보험 사건, 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는 산재 사건, 의료 과실이 쟁점이 되는 사건 등에 전담팀을 투입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쟁점이 되는 소송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발생한 장애가 기왕증인지 여부에 따라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거나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사건, 사람이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의료진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등이 그럴 것이다. 최근에 소방관이 `소뇌위축증`이라는 뇌질환을 앓게 되었는데 그것이 소방관업무와 관련한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역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의 증언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전문성이 있는 의사의 도움이 절실한 사건에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료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의료 관련 분쟁이 있는 소송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의뢰인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고 변호사로서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분야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부담이 있었으며, 의사라고 하여 여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이러한 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사로 구성된 자문단의 구성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법무법인 한별에서는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 자문단으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아 의료 분쟁 전담팀의 변호사가 의료기록을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