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KB증권에 대한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증선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선위에서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재논의가 결정되면서, 금감원이 제재심 결과를 너무 쉽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번 제재심의를 통해 KB증권이 합병 전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 가량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날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마치고 금융위로 이관, 증선위에 상정시켰습니다.
결국 증선위가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올해 초대형 IB 사업자로 발행어음을 출시한 곳은 한국투자증권만이 유일합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은 아직 금감원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