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데로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고 선택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보유세 인상을 제외하고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온 셈인데,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질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꺼린 것은 재산 공개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큰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을 통해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건보료를 감면해주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업 등록을 안하면 필요경비율 부담을 늘리고 오는 2020년부터는 등록을 의무화시키겠다는 채찍도 던졌습니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에게 2년간의 시간을 주면서 임대업자로 등록할 지, 집을 팔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의 강도가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을 등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준공공임대인 8년에만 집중됐고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4년 임대는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 사정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8년이라는 기간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빠졌고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에만 혜택이 몰린 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서울 등지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사실상 인센티브 확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결정하기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임대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다주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상태로 버티거나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두고 다른 주택은 매물로 내놓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점과 맞물려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집을 팔지 말지, 아니면 임대를 줄지,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