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홍 파주시장이 뇌물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오늘(13일) 법원은 이재홍 시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 형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렸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재홍 시장이 상당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해당 처벌을 선고한 바 있다.
이재홍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 및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더불어 이재홍 시장은 2014년 3월부터 10월여 간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아 왔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해 이재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