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이하 전단채)를 인수한 후 판매한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단채는 종이와 같은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어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다른 증권사들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계열사 전단채를 전량 인수한 후 판매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관련 임원 2명은 감봉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선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이 다른 6개 증권사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전량 가져왔다"며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특정 펀드에 물량을 넘기기로 한 행위가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으로 대기업 계열 증권사는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열사가 발행하는 무보증 회사채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