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43.24

  • 27.57
  • 0.53%
코스닥

1,138.97

  • 5.45
  • 0.48%
1/2

여성가족부 "비타민 담배 청소년에 팔지 마"…이유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비타민 담배 청소년에 팔지 마"…이유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성가족부가 `비타민 담배`에 대한 청소년 판매를 금지했다.


    오늘(7일) 여성가족부는 "비타스틱·릴렉스틱·비타미니·비타롱·타바케어·체인지 등 담배와 비슷한 형태를 띤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이른바 `비타민 담배`인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비타민 담배`가 인체에 무해한 기능성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했다. 자칫 청소년의 흡연습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금지 조치에 따라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비타민 담배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을 통해 흡연습관 조장 제품을 규제해 청소년 흡연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비타민 담배`는 비타민을 수증기로 흡입하는 긴 막대 형태의 제품이다. 흡입 시 내부의 비타민 성분이 수증기 형태로 몸에 흡수되는 게 특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