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상품권 결제한 상습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택시기사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모바일상품권 등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상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6월 서울 일대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에게 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모바일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해 30여 차례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500여만원어치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거나 "메시지만 잠깐 보내자"며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앓던 정신 질환이 범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