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총장 선출 과정에 반발해 이사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이사들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대 재학생 5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부 박소연 판사는 5일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1)씨 등 한신대 학생 5명 중 4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1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당시 총장으로 선출된 강성영 교수에게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었음에도 학생들은 자신들이 추대하는 총장을 선출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내용이 폭력적이고 그에 따른 피해도 작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이사진과 교직원, 그리고 재학생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려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후 5시까지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가 열린 교내 회의실을 20시간가량 점거하며 회의를 끝낸 이사 10여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사들의 총장 선출에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총장 후보자 4명 중 3위를 차지한 강성영 교수가 총장으로 선임되자 이에 반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학교 이사회 측은 사건과 연루된 학생 4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얼마 뒤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는 (고소 취하와) 별개"라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24명을 조사해 같은 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사진 감금을 주도한 김씨 등 5명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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