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279건이던 상속재산분할 청구 접수가 2016년 1223건을 기록했다. 9년 동안 네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 해 상반기만 해도 680건 접수되어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피상속인의 유산을 두고 공동상속인 간 벌어지는 상속 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유언`에 대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양재 최병모 대표변호사는 "최근 유언 없이 떠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간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공증을 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유언공증`, 상속 관련 법적 효력 가진 안전한 방법
민법 상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유언공증 외에 자필유언이나 구두로 하는 유언장의 경우 변조 가능성이 있고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관련해 최병모 변호사는 "유언공증은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20년 간 보관되므로 유언서 위조·변조·분실 등 우려가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면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며 "유언자 사망 후에는 유언집행자가 유언공증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상속 등기 할 수 있으므로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언공증 방법 폭넓어… 출장공증 서비스도 가능
유언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공증사무실에서 진행한다. 공증증서(공증인이 작성한 서류) 공증 시 당사자는 신분증, 도장만 지참하면 되며, 사서증서(신청인이 작성한 문서) 공증 시에는 직접 작성한 문서를 들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최 변호사는 "유언 당사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이 있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공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출장공증은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나 공증인이 유언자가 있는 병원, 자택 등을 방문해 공증하는 방법이다"라며 "저희 법무법인 양재는 서울 전 지역 출장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최 변호사는 "유언공증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신속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절차다"라며 "법무법인 양재는 유언공증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서 의뢰인에게 법률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한 처리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