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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R&D 발목...예산권 이관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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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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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R&D 예산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재정법 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심의가 두차례 무산됐는데,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기재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물이 나올 분야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등 과학기술분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 최근 2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산업기술사업 통과율은 80%나 되지만, 기초 원천사업 통과율은 25%에 불과합니다.

    당장 사업화가 가능한 곳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원천기술 연구는 소외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2차례 논의했지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가 경제성 조사까지 담당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야당의원의 지적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른바 '선수심판론'에 대해 과기부는 지나친 우려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과기부 관계자

    "국가 총 R&D 지출한도는 재정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과기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도 국가 R&D 지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R&D 투자 여부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호소에도 오는 9일 끝나는 정기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과기부는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R&D 예산권 이관에 대비해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부의 R&D 혁신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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