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지주사별 3개에 한정됐던 보험복합점포 개설이 5개로 확대됩니다.
우리은행이나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지주사가 아닌 개별 금융사도 보험복합점포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5개까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복합점포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지주 자회사로 한정됐던 보험복합점포를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하고, 은행-보험, 증권-보험 형태의 보험복합점포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현재 4개 은행지주사에서 10개의 보험복합점포를 운영중입니다.
신한과 KB에서 각각 3개, 하나와 NH에서 각각 2개의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했습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보험복합점포내 보험 판매실적은 크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2년간 10개 점포에서 1,068건, 27억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적이 저조한 만큼 불완전판매나 꺽기 등 민원이나 논란도 거의 제기되지 않아,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