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공공지원주택을 연간 4만호씩 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지원주택이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출융자, 용적률 완화 등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거나, 국·공유지 또는 공공택지에 건설됩니다.
8년 이상의 임대기간,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시세보다 저렴한 초기임대료 등의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고, 정책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되는 등 입주자격도 제한됩니다.
공공지원주택은 기존 기업형 임대리츠·펀드방식으로 매년 3만3,000호를 공급합니다.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이 중 1만2,000호는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지원됩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용방식으로 저층 주택지 외 공공지원주택을 매년 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높이고, 건폐율, 층고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하는 등 기금지원도 이뤄집니다.
또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재축, 개량, 매입해 청년, 고령층에게 임대하는 집주인 임대사업 방식으로 연간 5,000호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이 현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1.5% 저리의 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양질의 공공지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업대상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