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택시 승차거부로 악명이 높은 강남역과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등에서 `밤샘 단속`에 나선다.
강남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 불법 영업과 화물차량 밤샘 주차 행위를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34명이 4인 1조로 편성돼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 요금징수,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택시 승차거부는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조치가 부과된다. 2차 때는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때는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돼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남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