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를 50% 할인하고, 법무법인 세종은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자,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