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전공의 상습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교수 파면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상습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교수 파면 결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산대학교가 전공의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 교수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형외과 A(39) 교수의 폭행 정도가 상습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돼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A 교수의 징계는 처분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총장의 서명만 남게 됐다.


    A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져 서로 상처를 꿰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대학 기금으로 채용한 `기금교수`인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지난 1일 부산대학교에 요청했다.

    A 교수는 최근 경찰에 선처를 요청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부탁한 청원서에서 `앞으로 전공의를 교육하는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의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대학 측의 파면 결정을 병원 내 지위를 이용한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