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이를 언급했다.
2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석방시킨 것과 관련해 "왜 배심제와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이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같은대학·연수원 동기 등 같은 성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신광렬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